(주)스프링캠프(이하 “당사”)는 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‘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합니다.
시행일 : 2023년 09월 20일
[원칙1] 기관투자자는 고객,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.
■ 당사는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 아래 출자자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, 관계법령과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■ 당사는 이해상충방지 정책에 따라 출자자, 회사, 펀드, 임직원 간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 출자자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■ 당사는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조합의 결성,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.
[원칙2]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■ 당사는 조합을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,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■ 당사는 회사 또는 조합과 임직원간,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, 조합과 타조합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,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.
■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, 투자금액, 투자조건 등의 투자 관련 내용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고유계정 및 특수관계인, 타펀드와 출자자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알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[원칙3]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■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합니다.
■ 당사는 투자 이후 경영 전략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수시로 협의하여 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조합 운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■ 당사는 분기별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영업현황 및 재무현황 자료를 받아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
■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경영성과 및 주요 재무정책, 중장기 경영전략 등 재무적 요소를 점검합니다.
■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환경·사회·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점검하기 위하여 ‘스타트업 ESG 진단’ 솔루션을 활용하여 ESG 요소를 관리하고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 지표로 평가합니다.